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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휴대전화 '도청 가능성' 인정

이민주

입력 : 2005.08.1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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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방금 들으신 대로 국정원의 휴대전화 도청 발표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 도청은 불가능 하다던 정보통신부가 그간의 입장을 오늘(16일) 처음으로 뒤집었습니다.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양환정/정통부 통신제도이용과장(지난 5일) : 휴대전화 도감청은 이론적인 가능성을 전혀 배재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대제/정통부 장관(오늘 오전) : 교환기 접속회선은 접속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디지털 음성신호가 다중화되는 수준이 낮으므로 이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도청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이 불과 열흘 만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기술적으로 어렵다던 무선중계구간에서도 도,감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국가기관 수준의 재원과 인력이 뒷받침되면 가능하다며 크게 물러섰습니다.

유선중계구간은 무방비라는 사실도 고백했습니다.

기지국 이동교환기에 감청 설비를 설치하면 통화내용을 들을 수 있다고 정통부는 밝혔습니다.

정보기관이 통신사에 압력을 넣어 얼마든지 도,감청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진대제/정통부 장관 : 유선 중계구간에서 이동전화에 대한 불법감청은 국가정보기관이 합법적인 감청을 하던 과정에서 예외적으로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통부가 이렇게 휴대전화 도,감청 가능성에 대해 뒤늦게 시인하고 나선 것은 국정원의 자기 고백과 도청에 대한 국민 불안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