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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불법도청 공직자의 재직기간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 의원이 추진 중인 법안은 불법도청 행위에 연루된 국가기관 공직자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재직기간에는 중지시키는 내용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김영삼 정부 이전의 불법도청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국가기관의 감청 대상 범죄를 국가안보관련 특정범죄와 마약, 유괴, 테러등 중범죄로 국한했고, '몰래카메라'는 규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