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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체류 외국결혼여성에 영주권

차병준

입력 : 2005.08.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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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과 결혼한 외국 여성이 이혼하더라도 국내에 2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영주권이 부여됩니다.

16일 사회문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여성 결혼 이민자 지원방안에서는 또 이혼 이후 거주 자격이 유지될 경우에는 내국인에 준해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귀책사유가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있거나 위장 결혼을 통해 입국했을 경우에는 체류가 불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