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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전 불공정하도급 행위 신고센터 운영

한승희

입력 : 2005.08.16 14:55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을 막기 위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가 운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에 대해서는 하도급 대금이 가급적 추석전에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입니이다.

신고센터는 권역별로 수도권과 강원도를 담당하는 과천청사 내 공정위 하도급국과 공정위 부산사무소, 광주사무소 등 5곳에 설치됩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12개 경제단체와 8천9백여개 원청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이 추석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도 보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