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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불법수출통제 대폭 강화

한승희

입력 : 2005.08.16 14:38


대량파괴무기로 전용될 수 있어 국제수출이 통제되는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할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전략물자를 불법수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거래가액의 5배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전략물자 제조자나 수입자는 전략물자 해당 여부의 확인, 신고, 통지가 의무화됩니다.

산자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31일 무역·제조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