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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토지 재산·종부세 급상승 막는다

한승희

입력 : 2005.08.16 14:39

개별공시지가 상승폭 지자체에 따라 제한키로


다음달에 납부하는 토지 재산세와 12월에 내는 토지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가 오른 만큼 반드시 늘어나지는 않게 됐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산정시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작년대비 상승폭이 지자체에 따라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토지 재산세 과표의 급상승에 따른 세부담의 급증을 막기 위해 재산세, 종부세를 계산할 때 올해 공시지가의 작년도 대비 증가분에 대해 경감률 0∼50%를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지자체들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공시지가가 1억원 올랐더라도 지자체를 통해 50% 경감률을 적용받으면 5천만원만 더한 공시지가로 세금이 매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