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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는 재산이 10억원은 넘어야 상속세를 내게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과세된 상속 재산가액은 4조백55억원으로 1년전보다 52% 늘었으며 납부된 세수는 5천8백억원으로 21% 증가했습니다.
재경부는 다른 나라에서도 상속세 과세인원은 많지 않다고 밝히고 세수 증가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시지가 등 과표 현실화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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