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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적용 배제, "특별법으로 추진"

정승민

입력 : 2005.08.15 19:35

소급 형사 처벌은 고려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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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국가기관의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 배제를 제안한 노 대통령의 구상을, 청와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위헌 논란이 일자 과거 행위까지 소급해 처벌하는 방안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정승민 기자입니다.

<기자>

시효를 인정하지 않아야 할 범죄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격행위나 조작으로 명백하게 드러난 사건에 국한돼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 더 이상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놓고 나 몰라라하고 심지어 큰 소리 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국가기관의 공격행위라고 규정한 안기부와 국정원의 불법도청 사건이 당장 이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시효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미 국가공권력의 반 인권적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탭니다.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도 현행 과거사법에 따라 가능하지만 그 요건이 까다로워 법 개정이나 특별법이 필요하다는게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특별법을 만들어서 시효를 없애거나 재심을 확대하려는데 대해, 위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특별법을 만들어 소급 처벌을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대했습니다.

반면 열린 우리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치라고 맞섰습니다.

공방이 가열되자 청와대는 형사상 시효 배제 발언은 과거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미래에 관련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