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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구속영장 집행때도 영장 제시해야"

조제행

입력 : 2005.08.15 11:02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관련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던 42살 임모씨가 경찰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며 낸 진정과 관련해 이같은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 경찰도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피의자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확인서를 사건기록에 첨부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