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사생활도 대중 관심사라면 보도"

우상욱

입력 : 2005.08.15 10:23


이혼 전력 등의 보도로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했더라도 개인사가 대중의 공적인 관심사가 된 이상 해당 보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6부는 한 유명 여성 벤처사업가가 이혼 경력과 자식 부양관계 등을 다룬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모 주간지 신문사와 담당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여성 사업가가 이미 언론과 자서전 등을 통해 자신의 긍정적인 사생활을 홍보해 공적인 관심사가 됐던 만큼 공개되지 않았던 사생활의 보도로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했더라도 대중은 알 권리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