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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먹이 건강 증진법' 제출

정명원

입력 : 2005.08.14 11:26

"산모 동의 없이 분유 등 제공하는 것 방지"


병원측이 산모의 동의없이는 신생아에게 분유를 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젖먹이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병원 등이 산모나 가족, 보호자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신생아에게 모유대체식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분유·이유식 등에 영·유아 또는 여성의 사진과 그림, 그리고 '모유와 같은' 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보건복지부가 젖먹이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천계획을 세우되, 산하에 젖먹이건강증진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심의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