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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재극 후손, 또 '땅찾기' 소송

곽상은

입력 : 2005.08.14 09:34


을사조약 체결 당시 왕실 종친으로서 조약체결에 협조한 친일파 이재극의 후손이 최근 국가를 상대로 '상속받은 땅'을 되찾겠다며 또다시 소송을 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82살 김모씨가 시할아버지인 이재극으로부터 물려 받았다는 경기 파주시의 땅 만5천여㎡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소장에서 "국가가 지난 1982년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당동리 땅은 일제시대 시조부가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씨는 일제 때 이재극에 받은 다른 땅에 대해서도 2차례 소송을 내, 파주시의 땅 321㎡에 대해서는 이재극이 땅을 타인에게 처분한 것으로 판단돼 소송이 기각됐지만, 포천군과 하남시의 임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인정받아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