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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벌점, 0점에서 '새출발'

최대식

입력 : 2005.08.12 19:44

34만여명 16일부터 면허시험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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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의 거의 대부분은 도로교통법 위반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400만명을 훌쩍 넘는 해당자들은 궁금한 게 참 많은 줄로 압니다.

최대식 기자가 간추려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서울 서부 면허시험장 고객상담실,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묻는 전화가 하루종일 빗발쳤습니다.

[15일 9시부터 인터넷으로 관리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사면의 기준일은 지난달 31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이 부과됐거나 부과될 예정인 3백 71만명의 운전자가 벌점 '0점'에서 새롭게 출발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을 예정인 15만 6천명도 사면됩니다.

오는 16일 이후 면허증을 돌려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로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돼 응시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34만여 명도 사면됩니다.

역시 16일부터 면허시험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규위반과 사고 전산자료는 그대로 남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자 : 면허가 없으니까 너무 많은 제약을 받았어요. 너무 힘들었고...기대를 많이 했어요.]

[이종무/경찰청 면허시험계장 : 특별사면 대상자들이 시험장으로 한꺼번에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시험장 근무시간 연장 등 특별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면허취소와 정지 처분 대상자에게 사면내용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하려면 운전면허 시험관리단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16일 이후 신분증을 갖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사면 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