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운동장 안에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재소자가 운동을 하다 다쳤다면 국가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44살 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국가는 정씨에게 3천6백여만 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도소측이 재소자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국가는 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