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김종필 등 정치인 포함…노 대통령 측근 인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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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복 60주년을 맞아 정부가 420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대규모 사면을 단행합니다.
누가 포함됐고, 누가 빠졌는 지, 먼저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8.15 특사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사범을 포함해, 그 수혜자가 422만명에 달합니다.
역대 4번째 규모입니다.
우선 2002년 불법 대선자금에 연루됐던 정치인
등 13명이 사면됐습니다.
열린 우리당 쪽에서는 정대철 전 고문과 이상수, 신상우 전 의원 등이, 한나라당에선 김영일,신경식
전 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천정배/법무부
장관: 과거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범행이라는 점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김종필, 이한동 전 국무총리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두 아들 홍업, 홍걸씨도 사면됩니다.
하지만 안희정, 여택수, 최도술씨 등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들은 이번 사면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또 추징금을 아직
내지 않은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와 민주당 권노갑 전 고문,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도 제외됐습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생계형 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과 한총련 관련자 등 공안사범, 선거사범, 모범 수형자와 노약자, 그리고 경미한 교통법규를 어긴 사람 420만명이 대거
포함돼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부패사범과 조직폭력사범, 그리고 대형 경제비리사범
등은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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