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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사와 동창" 이권개입한 40대 구속

최대식

입력 : 2005.08.12 13:13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청와대 인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사찰설립 허가를 받아내고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40살 홍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청와대 모 인사의 초등학교 동창인 홍씨는 지난해 4월 인천시 강화군청을 찾아가 청와대 고위인사와 친구라며 "보존산지에 사찰 설립을 위한 신청서가 들어오면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해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씨는 또 지난 4월에는 모 기업의 원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업체가 낙찰받도록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