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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대사면 대상자 422만명 발표

우상욱

입력 : 2005.08.12 10:15

"불법 대선자금 연루 정치인 대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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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복 60주년을 맞아 4백20만명에 대한 대사면이 단행됐습니다. 지난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돼 처벌을 받은 정치인 대부분이 그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거물 정치사범과 경제사범, 민생사범 등이 망라된 8.15 대사면 대상자를 법무부가 조금전 발표했습니다.

우선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돼 처벌을 받은 정치인 가운데 여야 정당의 공식직책을 맡았던 인사들은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에서 정대철 전 고문과 이상수 전 총무본부장, 신상우 전 상임고문 등이 포함됐고 한나라당은 김영일 전 선대위 본부장, 신경식 전 대선기획단장, 서정우 전 선대위 법률고문 등이, 이밖에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와 김연배 한화 부회장 등이 사면됐습니다.

이밖에 김대중 대통령의 두 아들 홍업, 홍걸씨도 이번 사면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안희정, 여택수, 최도술씨 등 대선자금에 연루된 노 대통령의 측근인사들은 사면대상에서 빠졌고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와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제외됐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소송건이 있다는 이유로 사면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경미한 운전법규 위반자와 생계형 범죄자, 남북 대치 상황속의 공안 사범 등도 특별사면해 대상자가 모두 422만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