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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직원 28억원 횡령
박민하
입력 : 2005.08.11 15:31
10일 오후 랜드마크자산운용 직원 이 모씨가 회삿돈 28억원을 횡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씨는 국세청에 납부됐다가 회사 법인통장으로 환급된 세금 28억원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본인 계좌로 송금하고 잠적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즉시 검사에 착수해 횡령액 28억원 가운데 24억원에 대해서는 은행에 지급정지시켰고, 이 모씨에 대해서는 경찰고발 및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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