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3인방중 정찬용씨 처벌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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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조금전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행담도 개발을 비호했던 이른바 '청와대 3인방' 가운데 정태인, 문정인씨가 기소
됐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 위원장이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결국 사법처리됐습니다.
검찰은 조금
전인 오전 10시쯤 이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문 전 동북아 위원장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위원장은 정부를 대표할 근거도 없이 행담도 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의 의향서를 금융기관에 내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정태인 전 비서관은 행담도개발 주식을 담보 내놓는데 동의하도록 도공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와 함께 권한도 없이 도공 직원들을 불러 행담도 개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은 혐의 등이 적발됐습니다.
다만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도공과 행담도개발 사이의 분쟁을 조절하는 등 사업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당시 이미 공직을 그만둔 상태여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김재복씨의 부탁을 받은 국정원 직원 1명이 도로공사를 방문해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하고 국정원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행담도개발 사장 김재복씨와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 등을 어제(10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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