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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친환경농산물 유통시 1년간 자격 제한

김광현

입력 : 2005.08.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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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짜 친환경농산물을 유통시키다 적발되면 1년 동안 친환경 인증을 재발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농림부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