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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뒤 지병으로 숨져도 가해자 25% 책임"

송인호

입력 : 2005.08.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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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한 뒤 평소 앓고 있던 뇌혈관 이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숨졌다 하다라도, 교통사고 가해자가 25%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가해자 57살 홍모씨와 홍씨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천 9백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뇌출혈이 교통사고가 난 뒤 불과 10여 일만에 발생한 점과 외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가해자 홍씨와 보험사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