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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토지허가구역 땅, 5년간 못판다

정호선

입력 : 2005.08.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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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을 산 뒤 최장 5년동안 다시 파는 것이 금지됩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급등세를 타고 있는 땅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토지 취득 후 의무보유기간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수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등의 개발호재를 타고 전국 평균 땅값은 올 상반기에만 2.7% 나 올랐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취득일로부터 농지는 6개월에서 2년으로, 임야는 3년, 개발사업용은 4년, 기타 용지는 5년 동안 되팔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땅을 팔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시 지가의 30%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매 제한에 걸리는 땅은 모두 63억 3천만평으로 전국토의 21%에 달합니다.

[정완대/건설교통부 토지정책과장 : 법 개정으로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가 더 어려워지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시장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거래 허가를 받을 때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자금계획서를 토대로 탈세와 불법거래, 투기 여부를 가릴 예정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토지시장으로 부동자금의 유입이 줄어들면서 단기적인 땅값 안정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년 이상을 내다보는 실수요층 투자는 오히려 늘어나 투기세력을 솎아낼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됩니다.

[고종완 대표/ RE멤버스 : 토지거래가 위축되면서 땅값 안정에는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투기수요가 몰리거나 미등기 전매 등 불법거래가 성행할 수 있어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13일 이전까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막판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강도높은 투기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