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10일 문산 홍원연수원에서 해운협력 실무접촉 사흘째를 맞아, 북측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오는 15일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측 선박이 남측 남해상 통과시,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항로대를 이용하게 돼 소요시간이 4시간 25분 정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남북은 또 선박이 항행중이거나 정박중에 자기 해상운송회사나 해사당국과의 직접통신을 올해 내 보장하기로 합의해 시간과 통신 비용을 절감하고, 사고발생시 긴급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