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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허가구역 땅 5년까지 전매제한

정준형

입력 : 2005.08.11 07:19|수정 : 2005.08.11 07:19

토지취득 자금조달계획 반드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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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취득한 토지에 대해 5년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농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 임야는 3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4년, 기타 토지는 5년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때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자금계획은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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