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중인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정부가 10일 긴급조정권을 발동, 한여름 항공대란을 초래했던 조종사들의 25일간 파업이 '강제종료´됐다.
조종사노조는 일단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노총 과 한국노총이 정부의 긴급조정 개시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연대투쟁´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긴급브리핑을 열고 "25일째 쟁의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와 사용자 간 노동쟁의에 대해 긴급조정을 결정하고 오늘 오후 6시를 기해 이를 공표한다"고 밝히고 사태의 조기타결을 위한 중앙노 동위원회의 즉각 조정과 아시아나 노사의 성실한 교섭을 요청했다.
파업중인 사업장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것은 1969년 옛 대한조선공사(현 한진 중공업과 1993년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 등 두차례 뿐이며 현대차 파업 이후로는 12 년만에 이뤄졌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됨에 따라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는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중노위는 15일간 조정에 착수한 뒤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또다시 15일간 중재에 나서야 한다.
김 장관은 "(아시아나의) 쟁의행위가 계속되면서 노사 당사자의 직접 손실은 물 론 관련업계 피해 등 국민 경제적 손실이 누적되고 있으며 국민의 일상생활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항공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등 국민의 일상 생활이 크게 위협받는 실정"이라고 긴급조정권 발동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노조측이 '사측과 더 이상 얘기가 되지 않는다. 차라리 긴급조정을 받 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정부는 아시아나항공의 노동쟁의가 노사간 자율교섭을 통해 해결되 지 못하고 긴급조정을 통해 결정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쟁의행위를 지속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 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연대투쟁에 나서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긴급조정이 '노(勞)-정(政) 갈등´을 증폭시킬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