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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로 무리한 진입 피해자도 일부 책임"

우상욱

입력 : 2005.08.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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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는 진출로에 무리하게 진입하려다 뒤따라 오던 차에 받혔다면 피해차량 일지라도 사고발생의 25%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고속도로 주행로에서 진출로로 진입하다 뒤에서 오던 화물차에 받혀 숨진 이모씨 유족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책임을 75%로 제한해 1억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물차 운전자의 전방 주시 소홀로 난 사고지만 피해차도 미리 진출로로 안전하게 들어가지 않고 진출로 막바지에 속도를 줄여 진입하려했던 만큼 25%의 사고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