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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영수증, 최소 3년은 보관해야"

이정애

입력 : 2005.08.10 06:26|수정 : 2005.08.10 06:26

'후불제 홈쇼핑' 대금 재청구 등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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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후불제 홈쇼핑 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입했다가 뒤늦게 대금이 다시 청구되는 등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정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03년 6월 한 후불제 홈쇼핑을 통해 옷을 몇 벌 주문했던 주부 김유정씨.

일부 옷이 품절됐다는 전화에 주문을 취소했는데 10개월이 지난 뒤부터 대금을 내라는 독촉에 시달렸습니다.

[김유정/피해자 : 내가 물건을 받았다면 택배회사에 싸인한 영수증이 있을 거 아니냐. 증거를 제시했더니 그 쪽에서 하는 소리가 영수증 없다, 무조건 물건값 내라.]

올 상반기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접수된 후불제를 시행하는 홈쇼핑업체의 물품대금 관련 피해사례는 모두 100여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배 가까지 많은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후불제 홈쇼핑업체는 회사 측의 실수도 있지만 중간 과정에서 착오가 생기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합니다.

[후불제 홈쇼핑 관계자 : 3자의 명의 도용되는 경우도 있고, 택배회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은행에 정상적으로 입금을 했는데도 불구 처리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품대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

[김정옥/소보원 정보기획분석팀 : 이 기간 내에는 소비자가 대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다시 대금을 내야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에 소보원은 영수증을 최소한 3년에서 5년은 보관하고 주문 취소도 내용증명우편으로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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