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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법무부는 그동안 전기 통신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감청 설비를 갖추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도청 파문으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무산됐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지난 6월 입법 예고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한 조항입니다.
전기 통신 사업자가 통신 감청과 통화 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설비,기술,기능 등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이대로 법 조항이 바뀌면 유선
뿐 아니라 휴대전화 사업자들도 감청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통신의 자유가 침해 당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정통부와 통신업체들도 감청에 필요한 비용은 수사기관의 몫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반발이 커지자 결국 법무부가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안에 문제의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부 관계자 :
국민들이 그 부분 때문에 의심을 하고 불편을 느끼고 하면 당연히 빼야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빼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지만 이로인해 합법적으로 하는 감청마저 할 수 없게 되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한봉조/변호사 :
만약 합법적인 감청 제도가 없다면 국가적인 필요에 의한 적극적인 감청의 방법이
없어지게 되고,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도청의 위험성이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신의 자유와 우리 사회를 지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방조치 사이에서, 균형잡힌 선택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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