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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백억원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으로 탕진하고 중국으로 달아난 전직 우리신용카드 오모 대리 등 4명을 상대로 우리은행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3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거된 박씨와 주변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오 대리 등 3명이 공금을 횡령한 불법행위를 한 것이 분명한 만큼 회사측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빼돌린 돈으로 주식에 투자했다는 점을 일찌감치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없어 증권사측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