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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돈 챙기자는 것 밖에 안돼죠.]
자동차 보험료 할증 대폭 인상 소식에 운전자들은 어이 없는다는 반응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업계가 요구한 교통법규 위반 보험료 할증 인상안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따라서 내년 9월부터는 과속과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에 적발되면 한 건당 10%씩 보험료가 올라가 세 번 위반하면 3년간 30%의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지금까지는 뺑소니와 음주운전,
무보험 등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2년간 10%의 보험료를 할증해왔습니다.
금감원은 교통사고를 예방을 위해 보험료할증율을 300%로 대폭 올린것은 아무런 문제 없다는 주장입니다.
[정준택특수보험팀장/금융감독원 :
우리나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법규위반 할증제도랄지 이런 것을 폭을 확대해라.]
시민단체들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반발합니다.
[조연행 사무국장/보험소비자연맹 :
국가가 범칙금이나 벌점을 높여서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면 합당하지만 보험사의 배만 불릴
수 있는 보험료 인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보험업계의 과도한 보험료 인상과 감독책임이 있는 금융감독원의 눈감아 주기에 정치권도 가만 있지 않을 태세입니다.
[오제세
의원/열린우리당 : 당정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따지고 이런 졸속행정을 하지 못하도록 충분히 따지겠습니다.]
보다 큰 문제는 교통법규위반 사실에 대한 개인의 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민간 보험사에 버젓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연행
사무국장/보험소비자연맹 : 개인의 사적정보가 교통법규 위반 정보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경찰에서 민영보험사로 넘어간다는 데 (문제가)있습니다.]
경찰은 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뿐이라고 항변합니다.
[한창훈 경감/경찰청 교통안전과 :
보험료 산출 시행령 89조에 보면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 있는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법이 문제라면 법을 고쳐서라도 보험업계의 횡포를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병석
의원/한나라당 : 당연히 보호돼야 될 개인의 교통법규 자료를 국가기관이 민영보험사에 넘겨서 국민들로 하여금 보험료 할증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관련 법안의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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