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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규정한 5% 이상 급등지역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와 과천, 용인,
분당 등 신도시 지역이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6월
말
현재 지난해 말보다 아파트 평균가격이 4%이상 상승한 지역이 서울 양천구와 영등포구
등 7개 지역이나 됩니다.
이에 따라 7~8월 아파트 시세동향에 따라 3주택 보유자 가운데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 사람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3주택 보유자 가운데,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고 싶어도 세금중과 규정때문에 팔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화된 세금규정 때문입니다.
[곽창석/부동산
퍼스트 이사 : 3주택자는 양도세율 60%에다가 탄력세율 15%, 주민세까지 합치면 최고
82.5%까지 중과세가 되고 실거래가 과세가 되고,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못 받기
때문에 사실상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3주택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도높게 진행될 경우 투기 가수요를 진정시키는데 적지않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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