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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3주택자에 강도높은 세무조사

편상욱

입력 : 2005.08.0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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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다음달 3주택 보유자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동산 취득자금 80%이상의 자금출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와 추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기준금액은 기존의 세무조사와 마찬가지입니다.

30세 미만인 가구주는 주택 5천만원, 기타자산 3천만원.

30세 이상은 주택 2억원과 기타자산 5천만원, 40세 이상은 주택 4억원과 기타자산 1억원이상이면 각각 자금출처를 규명해야 합니다.

지난 6월말 현재 3주택 보유자는 전국에 12만 6천가구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아파트 값이 지난해 말 대비 5%이상 급등한 15개 지역에 2만 130가구가 아파트를 3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은호/국세청 조사2과장 : 현재 진행중인 부동산 투기조사는 9월중 마무리 될 것입니다. 그래서 9월 예정인 3주택 세무조사대상이 다소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철저히 조사 가능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세청이 규정한 5% 이상 급등지역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와 과천, 용인, 분당 등 신도시 지역이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6월 말 현재 지난해 말보다 아파트 평균가격이 4%이상 상승한 지역이 서울 양천구와 영등포구 등 7개 지역이나 됩니다.

이에 따라 7~8월 아파트 시세동향에 따라 3주택 보유자 가운데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 사람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3주택 보유자 가운데,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고 싶어도 세금중과 규정때문에 팔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화된 세금규정 때문입니다.

[곽창석/부동산 퍼스트 이사 : 3주택자는 양도세율 60%에다가 탄력세율 15%, 주민세까지 합치면 최고 82.5%까지 중과세가 되고 실거래가 과세가 되고,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못 받기 때문에 사실상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3주택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도높게 진행될 경우 투기 가수요를 진정시키는데 적지않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