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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주택분 재산세 선납할인제' 건의
김용태
입력 : 2005.08.08 17:05
서울 서초구는 7월과 9월 두차례 고지되는 주택분 재산세 가운데 9월분을 미리 낼 경우 5% 범위 안에서 할인해주는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했습니다.
서초구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7월에 1년치 세금을 책정한 뒤 선납분을 할인해 주면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실제 납세액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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