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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잘못"…수재민 재산 가압류

유병수

입력 : 2005.08.08 15:34

서울시, 보상금에 20% 이자까지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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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98년 수해를 입었던 수재민에게 정부가 18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이 잘못 지급됐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재민들이 20%의 이자까지 합쳐 물어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8년 8월 6일 서울 중랑천 일대.

6시간 동안 내린 340mm의 폭우로 중랑천이 범람했습니다.

일대 1340여 가구가 침수됐습니다.

당시 수재민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2001년 모두 18억원을 보상받았습니다.

서울시가 하천관리를 잘못해 발생한 인재였다는 것이 일심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문제는 6년 뒤인 지나해 불거졌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이 항소심에서 주민들에게 보상금 전액과 20%의 높은 이자까지 물어내라며 일심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천년에 한번 있을 정도의 폭우로 인재가 아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미 보상금을 써버린 수재민들은 황당할 따름입니다.

[천모씨(53 ) : 보상금에 20%의 이자까지 갚으라니.]

서울시는 지난달까지 보상금을 반환하지 못한 주민 64명의 재산을 가압류했습니다.

서울시는 일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했고 다시 상급법원의 판결에 따라 환수에 나섰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보상금은 물론 20%의 이자까지 물어내야 할 딱한 사정에 빠진 수재민들은 수재 당시 보상금을 왜 받았는지 후회스럽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