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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개인연금 공제한도 상향조정 검토

정준형

입력 : 2005.08.08 06:25|수정 : 2005.08.0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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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새로 도입될 예정인 퇴직연금제와 관련해, 근로자의 불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해서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주되 그 한도를 기존의 24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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