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사팀으로는 '역부족' 지적
<앵커>
이렇게 많은 사람과 내용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수사팀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과거 도청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내렸던 공안 2부 수사팀의 전력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도청 파문을 수사하고 있는 곳은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입니다.
그런데 공안 2부는 불과 넉달 전인 지난 4월, 국정원이 휴대전화를 도청하고 있다는 정형근 의원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신 건 전 국정원장 등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도청 사실을 털어놓은 이상, 공안 2부가 수사를 계속 맡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갑배/변호사:
예전 사건의 처리 결과와 이번 사건의 민감성을 볼 때 검찰이 국정원에 대해 객관성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이학수 삼성 부회장에 대한 조사도 통상적인 수사 절차와 다릅니다.
삼성의 회계 서류 같은 추궁자료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요 피고발인을 조사하는 것은, 자칫 면죄부만 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에 파견된 특수부 검사 2명만으로는, 수많은 소환 대상자를 조사하고 자금 추적을 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팀의 보강을 검토하고 있지만 사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대검 차원에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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