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부패전담 조사기관인 염정공서에 의한 피의자 도청파문이 확산되자 홍콩은 수사기관의 도·감청을 행정명령으로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홍콩 정부는 도널드 창 행정장관의 영으로 '감청절차에 대한 법률집행규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보안국이 법률집행기관과 협의해 감청 남발을 규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은 감청권을 범죄 수사나 차단, 공공안전 유지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게하고 다른 대처수단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한 뒤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며 감청시한은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염정공서는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중이던 중국 상하이의 부동산 재벌 마오위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화통화를 도청해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