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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청 수사 본격화

우상욱

입력 : 2005.08.06 07:52|수정 : 2005.08.06 07:52

삼성 이학수 본부장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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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기부 도청 테이프 파문과 관련해 검찰이 MBC 이상호 기자를 소환조사한데 이어 삼성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유출 경위를 넘어 도청 내용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MBC 이상호 기자가 검찰에 소환돼 7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어제(5일) 밤 9시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상호/MBC 기자 : 검찰이 초등수사를 벗어나 진실을 파헤칠 수 있도록 내가 아는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혔다.]

검찰은 이 기자를 상대로 구속된 박인회씨로부터 도청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입수한 경위와 불법 도청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보도를 강행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검찰 수사팀 한 간부는 "이 기자에 대해 단순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을 뿐"이라면서도 이 기자를 다시 부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오는 9일 삼성 구조조정본부장인 이학수 부회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신분이 참고인이자 피고발인으로 도청 테이프로 협박을 당한 경위와 함께 삼성이 여야 후보에게 불법 대선자금을 줬다는 참여연대 고발 내용도 조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부회장의 소환 조사는 사실상 도청 테이프의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착수로 풀이됩니다.

테이프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한 검찰이 도청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수사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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