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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노출' 피의자 2명 영장 발부

송인호

입력 : 2005.08.05 19:42


지난 5일 MBC 생방송 도중 하반신을 노출해 4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디밴드 카우치 멤버 신모씨 등 2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하반신 노출을 사전에 모의하고 얼굴에 분장을 한 뒤 옷을 벗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계속 범행 사실을 부인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생방송 당시 노래를 불렀던 럭스 리드보컬 원종희씨는 불구속 입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