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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도·감청, 유무선간 통화만 가능"
이종훈
입력 : 2005.08.05 16:43
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원이 휴대전화 도감청을 사실상 시인한데 대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정통부 관계자는 "국가기관이 정보가치가 없는 개인적인 정보수집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청설비를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정원이 인정한 도감청은 유무선간의 통화에 국한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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