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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동산종합대책 주택부문 '윤곽'

박민하

입력 : 2005.08.05 14:36

"부동산 세제 강화하고 공영개발 확대"


<앵커>

오는 31일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 가운데 주택부문에 대한 정책 방향이 대체로 윤곽이 잡혔습니다. 세제 강화와 공영개발 확대가 큰 줄기입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당정은 우선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익은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원칙 아래,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현재의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양도세 실가과세 시기를 당초 2007년에서 최대한 앞당기기로 합의했습니다.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탄력세율 15% 포인트를 추가해 투기지역 내 1가구 3주택자에 대해 양도차익의 8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주택공급 제도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되고 민간 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공영개발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 대신 공공택지 내 모든 주택에 조성원가와 표준 건축비 등을 더하는 원가연동제를 확대해 고분양가를 억제할 계획입니다.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공공택지 내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 채권입찰제를 부활시키고, 전매 제한 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강북 뉴타운 사업과 연계해 광역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런 내용의 주택부문 대책에 오는 17일 논의될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더해 부동산 종합대책을 확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