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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도청, 이론적으로만 가능"

김윤수

입력 : 2005.08.05 13:39

이통사들 밝혀


휴대폰 도청이 가능하다는 오늘(5일) 국정원 발표에 대해 이동 통신사들은 한마디로 답답하다는 반응.

이통사가 인정하는 이론적으로

도청이 가능한 경우는 두가지.

 

첫번째, 전문적인 도청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휴대폰->기지국, 기지국->휴대폰 구간에서는

암호화가 풀린 신호가 날아가기 때문에

도청이 가능하다는 점은 자신들도 누차 얘기했던 부분.

 

그러나 이 경우에는

도청 대상자가 통화를 할 때

어떤 기지국을 사용하는 지 알아야 되는데

기지국 수가 만2천~3천 개가 넘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통사의 설명.

 

게다가 도청 대상자가 이동중일 경우는

기지국과 기지국 사이에 핸드오버(신호전달)이 이뤄지기 때문에

모든 기지국 사이에 신호를 인터셉트할 수 있는 도청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도청이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

 

두번째, 복제폰을 사용해 도청할 경우.

 

이럴 경우엔 같은 기지국에서 동시에 신호를 받아야

도청이 가능하다는 게 이통사의 설명.

 

즉, 도청대상자가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

정확히 동시에 복제폰을 걸거나 받아야 신호가 잡힌다는 것.

 

또 한 기지국이 도심에서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200m 정도 이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 있어야 함.

 

게다가 기지국의 기술적인 특성상

한 기지국의 커버리지를 360도로 봤을 때

120도씩 반경을 나눠 신호를 보내거나 잡기 때문에

역시 같은 120도 반경 내에 있어야 함.

 

물론, 복제폰은 도청대상폰의 ESN, MIN 등 고유넘버를

정확히 복제한 것이어야 함.

 

이런 등등의 3~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복제폰을 통한 휴대전화 도청이 가능하다는 게

이통사들의 공통된 설명.

 

결국 이통사는 "CDMA 휴대전화 도청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결론.

 

**오늘자 한 일간지 보도와 관련해

   중간에 신호를 인터셉트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나

   이 암호를 풀기 위해서는 수퍼컴퓨터 급의 기기가 있어도

   될까 말까이니 만큼 신빙성이 없는 기사라는 입장.

   CDMA에서 암호화된 코드는 2조4천만분의 1의 확률로

   음성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