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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도청내용 '공개 방식' 이견

권애리

입력 : 2005.08.05 07:06|수정 : 2005.08.05 07:06

여, 야권 특검도입 요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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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기부 불법 도청테이프의 공개 여부와 방법을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같은 당 내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면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결국 하는 시늉만 내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권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자민련은 어제(4일) 수석부대표 회담에서 불법도청사건 규명을 위해 특검제를 도입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도 조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심상정/민주노동당 의원단 수석부대표 :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위법 사실이 불기소 결정문에 기재되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하지만 도청 내용의 공개방식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특검수사로 밝혀진 위법사실만 수사결과 발표형식으로 공개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공개주체는 특별검사로 하되 공개대상과 범위는 특별법에 규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서면으로 입장을 밝힌 민주당은 테이프 내용 공개 여부를 특별법을 근거로 구성되는 민간위원회에서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열린 우리당은 야권의 특검제 도입요구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오영식/열린우리당 원내공보부대표 : 이 사건이 담고 있는 중대성과 본질을 회피하기 위한 정치적 불순한 저의가 깔려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출신인 김원기 국회의장이 당론인 제3의 검증기구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여당이 제기한 특별법 도입에 일부 공감한다고 밝히는 등 정치권의 해법이 어지럽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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