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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백 파문' 징계 MBC 전 보도국장 소송제기

최호원

입력 : 2005.08.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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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강성주 전 보도국장이 지난 1월 명품핸드백 사건으로 사퇴한 뒤 정직 3개월의 중징계까지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자사를 상대로 징계무효 확인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강씨는 소장에서 "받은 선물이 명품 핸드백인지 알게 된 뒤 즉시 돌려줬고, 국장직에서 사퇴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씨와 MBC 프로그램 '사실은'의 신강균 이상호 기자는 지난해 12월 말 SBS 재허가를 둘러싼 갈등과 월드컵 중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BS 대주주인 태영의 변탁 부회장과 식사를 했다가 선물로 명품 핸드백을 받아 사흘 후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이 기자가 관련 사실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개해 파문이 일었으며 MBC는 '사실은'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강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신강균, 이상호 기자에게는 각각 정직 2개월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