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윤모씨에게 직무유기죄를 적용해 자격정지 1년에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공무원노조의 파업지침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는 공무원노조 중앙대의원회의 특별결의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