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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도청파문' 특별법 제안 수용하기로

진송민

입력 : 2005.08.03 13:05


민주당은 옛 안기부 도청 파문과 관련해 한시적 성격의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열린우리당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이낙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다수 여론은 도청 테이프의 공개를 원하지만 현행법은 도청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검찰이나 특검 같은 국가기관에 현행법 위반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고육지책으로 특별법을 만들자는 여당의 제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특별법에 민간 중심으로 9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테이프 내용 공개여부에 대해 위원회가 다수결로 결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나 "테이프 내용에 범죄 단서가 포함돼있을 경우 수사는 특별검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