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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특별법'에 '누설금지' 예외 명문화

진송민

입력 : 2005.08.03 11:20


열린우리당은 옛 안기부 도청을 조사하기 위한 한시적 성격의 특별법 추진과 관련해 "제3의 독립기구에서 도청내용의 공개가 결정된 경우에 한해 통신비밀 보호법의 예외를 명문화"해 법적인 논란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은 "특별법에 담길 내용은, 제3의 민간기구 설치, 내용 공개에 따른 위법성 해소 방안, 도청 자료의 처리 문제 등"이라며 "특별법에 특례조항을 둬 국민들의 알 권리와 위법성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장은 특히 "검찰만이 수사내용을 파악하는데 따른 불공정시비를 차단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하자는 것이 특별법 제정의 가장 중요한 취지"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