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은 "특별법에 담길 내용은, 제3의 민간기구 설치, 내용 공개에 따른 위법성 해소 방안, 도청 자료의 처리 문제 등"이라며 "특별법에 특례조항을 둬 국민들의 알 권리와 위법성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장은 특히 "검찰만이 수사내용을 파악하는데 따른 불공정시비를 차단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하자는 것이 특별법 제정의 가장 중요한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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