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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터키로 패키지 여행을 갔던 하영효씨는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영효/피해자
: 계약할 때는 특급호텔 이상이었는데 가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여인숙 도 안되고.]
가족 12명이 방콕으로 패키지 여행을 갈 계획이였던 최지연씨도 여행사가 갑자기 출발 날짜를 바꾸는 바람에 결국 여행을 포기해야했습니다.
[최지연/피해자
: 성수기 때는 비일비재한 일이기 때문에 고발를 하든지 고소를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올 상반기 패키지 여행 관련 피해 사례는 모두 1953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나 늘었습니다.
피해 구제 사례로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일정과 숙박지 변경이 48%로 가장 많았고 계약 취소조차 거부한 경우가 15%, 부당요금 청구 6% 순이었습니다.
[정순일/소보원 정보기획분석팀장
: 여행약관, 계약서, 여행일정표를 잘 챙겨두셔갔고 일정이 바뀌었다거나 또는 다른
여러가지 옵션을 요구하는 경우 나중에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행상품관련 피해 보상규정이 애매해 보상을 받기도, 문제 여행사를 처벌하기 쉽지 않다고 소보원측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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