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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프리랜서' 시대…내년부터 시행

송욱

입력 : 2005.08.03 06:35|수정 : 2005.08.03 06:35

외국인 의사 자국민 진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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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는 의사들이 소속된 병원 이외에 다른 병원에서도 진료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프리랜서 의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의료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보도에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귀' 전문 병원입니다.

환자의 30%가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박홍준/이비인후과 전문의 : 자기가 원하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 일상생활 지장 받으면서까지 먼 거리를 와서 치료를 받고 다시 내려가기 때문에 상당히 진료받기도 어렵고.]

의사는 소속된 병원 외에서는 진료를 할 수 없도록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들이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의사 프리랜서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중소 병원의 의사 구인난이 해소되고 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대학병원 의사는 동네 의원에서 진료행위가 금지됩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의사의 자국민 진료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제한하지만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명현/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 : 외국인에 대한 국내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외국인 환자의 국내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또한 병원의 각종 의무기록도 전자문서화해 병원들이 환자진료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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