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년 발생한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의 피해 부모 9명이, 국가를 상대로 4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 2002년 아이들의 시신이 발굴될 당시 경찰이 현장을 훼손해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고, 아이들이 가정 문제 때문에 가출했다는 식으로 수사를 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91년 3월 대구 성서초등학교 학생들은 '도롱뇽 알을 찾으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가 실종됐으며, 11년이 지난 2002년 9월 와룡산에서 유골 4구가 발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