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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프리랜서제' 내년부터 시행

송욱

입력 : 2005.08.02 13:33

외국인 의사, 국내서 자국민 환자 진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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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사는 소속과 관계없이 어느 병원에서나 진료를 할 수 있고, 외국인 의사가 국내 병원에서 자국민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2일 서비스산업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 병원의 의사 구인난 해소와 함께 서울의 유명 의사가 지방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대학병원 의사가 동네 의원에서 진료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외국인 의사의 경우는 국내병원에 소속돼 국내에 거주중인 자국민의 진료를 허용하되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제한하고 점차 그 범위를 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